정말 올 여름은 무지 더웠는디...

올해 9월달 우리 집 전기요금이 50마넌이 넘게 나왔다. 9월달 고지서니... 8월에 쓴 요금이겠지만...
우리집이 무슨 업소도 아니고 사는 식구라야 달랑 3식구인디... 더욱이 난 병원에서 거의 먹고 자고 하느라 집에 거의 못
들어 왔고... (우리 삼일이를 합하면 4식구 되겠구만)

작년에도 여름에 20,40마넌씩 나왔었다. 그때도 이상해서 한전 불렀었는데...
별다른것 찾지 못하였고 그냥 누진세라서 그렇다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만 들었었다.

이번에도 한전을 불렀다. 처음 상담원이 또 누진세 운운하길래 버럭해주니 검침원 보낸단다.
그리고 영화같은 이야기가~

난 그날 당직이어서 집에 못들어왔고 와이프가 검침원을 맞았다.
참고로 우리집은 단독주택 2층집인디 2층에는 아무도 안살고 1층엔 우리가 그리고 사이드쪽으로 케잌마을이라는 빵집이
자리하고 있다.

검침원 역시 어디가 누전되거나 그런건 찾지 못하였고...그냥 갈려던 찰라 와이프가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하니까~
확인시켜주겠다며 와이프를 데리고 전기 계량기있는 곳으로 갔단다.

거기서 잘 보시라며 2층에 저항기를 대자 저항값 0 -->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안켜져있으니까 0이죠.
그 다음 우리집에 대자 저항값 6XX, 이어서 빵집에 대자 저항값 5XX

헉!!! 뭥미!!!

그 당시 우리집은 전등말고는 별로 켜있는게 없었고... 빵집은 에어콘 2대 풀가동상태...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껴 다시 면밀히 검사...

찾을수가 없던 나머지 우리집 전기를 내려보기로 결정.
전기를 내리자 계량기 위에서 힘차게 돌고 있던 에어컨 외부기도 같이 꺼졌다는...
(빵집의 에어컨 외부기가 바로 계량기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었다는~)

다시 전기를 키고 빵집에 에어콘 아까 처럼 켜보라고 해서 저항기를 대보니... 아까 보다 훨 낮은 값이...
내려가 보니 이거 에어컨을 송풍으로 해났네 그려~
장난하냐고 다시 처음 틀었던대로 틀라하고 대보니 아까처럼 나왔다는....


이렇게 해서 빵집에서 작년여름부터 우리집 전기를 빼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작년부터 전기요금 많이 나와 미안하다며 아무리 아껴써도 많이 나온다며 속상해하던 아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제대로 한번 켜보지도 않고 지내던 내 아내...
내가 집에 들어오면 그떄나 잠깐 키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며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우리가 쓰던 요금제하고 나머지 금액 달라하니...
빵집 주인거의 배째라 하네요.

그것도 2번 이야기 하고 1달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어 좀전에 내려갔더니 그럽디다.

정말 이러시면 저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니 법대로 하자며 큰 소리 치는 아저씨...

아마도 저의가 너무 어려 보이니 만만하게 봤나봅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나 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조금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니 전기빼쓰는것은 전기절도로 해당되더군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걸렵니다.
좀전에 파출소에 신고하러 다녀왔구요.

낼 서부경찰서에 형사소송 걸려고 합니다.

전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친구까지 데려와 윽박지르던 모습...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정말 사람이 싫어지네요. 저희는 그래도 아랫집 사신다고 명절때마다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뒷통수를.... ㅠㅠ

혹 저같으신 분 있으실까봐 전기절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을 올립니다.


1. 먼저 형사상 책임을 말씀드리지요.

형법상 절도죄(형법 329)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재물이란, 형법

346조에 의해 관리할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도관

리가능한 동력에 해당하여 재물이라고 있구요, 사안의 경우 위층에서 도전(盜電) , 전기

도둑질한 것이 되어 형사고발할 있습니다.

 

2. 또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1)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48

2항에의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층이 전기를 절도하여 초과로 납부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붙여 청구할 있습니다.

(2) 그리고 민법 75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이미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청구받기 위한 행정소송은 다소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형사고소를 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내시는 좋은 방법인

같습니다.


 

by 자바리 2010. 11. 1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