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전공의 권리 보호를 기치로 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3일 전격 시행되 었다.


그 중 대표안을 보면...


1. 수련시간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2. 수련시간이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3.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보장


이 3개 안으로 대표 될수가 있다.



현행 수련 시스템을 보면 저년차인 1/2년차 일때 거의 당직들을 많이들 스게 되고

고년차인 3/4년차 일때 당직이 많이 줄게 되고 병원마다, 과마다 틀리지만 4년차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전문의 시험 공부한다는 명목아래 병원을 나가게 된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1년차때 퐁당퐁당으로 당직을 풀로 섰고 그 당시 2년차는 백당을 보았으며 3년차 부터는 아예 응급실 당직에서 빠지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3년차로 올라갔을때 2년차가 1명이었고 1년차가 들어오지 않아 계속 당직을 서며 수련했었던 기억이 난다. (원래 한해 TO는 3명 이었다.)


그렇게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임의를 하고 진료 조교수를 마치고 현재 임상조교수가 된지 2년차 인 지금...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동안의 시스템은 너무 전공의를 혹사시키는 시스템이 었으니까... 모 OO과는 여자 전공의를 뽑을때 임신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뽑는 과도 있었으니 말이다.


이제는 전공의에게 퐁당퐁당 당직은 없으며 일과시간이 지나면 병원에 남아 있지 말고 집에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이니... 



그런데 하나 간과된 것이 있다.


병원이라는 곳은 아픈 사람/ 즉 환자를 보는 곳이고... 다른 일자리 처럼 내가 고용을 창출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곳이야 사정에 맞게 일을 줄이고 하면 되겠지만...


병원에서는 오는 환자를 진료를 안볼수가 없다, 즉, 인원이 없다고 당직을 서지 않을 수는 없다.

물론 본과의 경우 현재 이 지역 일대에서는 야간에 수술 or 진료가 내가 근무하는 병원 말고는 안되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다른 병원들에서 / 다른 지역들에서 응급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응급실로 내원한다.


하지만 당직을 설 전공의가 부족하다. 

--> 대게 쥬니어 스텝들이 커버하게 된다.


또한, 입원 환자가 갑자기 바이탈이 흔들리는등 안좋아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담당의가 병원에 나올수는 없다. 수련시간 80시간에 위배 되기 떄문이다.

--> 이 또한 쥬니어 스텝들이 커버하게 된다.



쥬니어 스텝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노동조합 또한 쥬니어 스텝들에게는 없으며, 계약직이라 고용 또한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동기들이 사직을 하고 2차 병원이나 개업을 하러 나가게 되고...

나 역시 아직 남아 있는 이유라면... 환자에 대한 의무랄까... 보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것 같고 말이다.


나간 선배들이나 동기들에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다.

"나오면 좋거나, 아주 좋거나 둘중 하나다.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다."



그렇게 비어진 자리는 쉽게 차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 강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응급실을 보지 않는다던가, 몇시 이후 진료는 안된다던가... 

이런 말이 나오게되겠지...

그럼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다 가는것이 아닌가.....




전공의 특별법... 만들어 졌어야 하는 법이다. 물론 찬성한다.

다만...


앞으로 다가올/ 그 후에 벌어질 여러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 or 법이 따라 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쥬니어 스텝은 봉이 아니라고 주절 주절 해보는 자바리 였습니다.




                                               

                               (Daniel Walker,  SectionHealth,  Publish Date Tuesday, 14 November 2017, 3: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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